“취업해도 못 갚아”…학자금 체납률 10년만 최고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9.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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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으로 2018년(18만4975명)과 비교하면 57.8%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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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자금 상환 대상자 29만명…체납액은 552억원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으로 2018년(18만4975명)과 비교하면 57.8% 증가했다. ⓒ연합뉴스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학자금 체납액과 체난 인원도 4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으로 2018년(18만4975명)과 비교하면 57.8%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져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에 따라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18년(206억원)의 2.7배 규모에 달했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고용 호조 상황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침체해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0만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줄어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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