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항공기 북한영공 비행금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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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항공기의 북한영공 비행 금지 조처를 5년 연장했다.
비행정보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각국 영공을 분할해 설정하며 평양 비행정보구역은 북한 영공을 포괄한다.
FAA는 1997년부터 자국 민간항공기의 북한영공 비행을 계속 금지해왔고 2020년 9월 이 조처를 3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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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항공기의 북한영공 비행 금지 조처를 5년 연장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사와 상업항공업자 비행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비행 금지 적용시한을 2028년 9월 18일까지 늘린다고 연방관보에 게시했다.
비행정보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각국 영공을 분할해 설정하며 평양 비행정보구역은 북한 영공을 포괄한다.
FAA는 이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능력 및 활동과 관련한 미국 민간항공의 중대한 비행안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방공망 및 전술항공기, 전자전 능력,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가능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FAA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지난해부터 급증했다며 탄도미사일에 재래식 무기와 화학무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AA는 1997년부터 자국 민간항공기의 북한영공 비행을 계속 금지해왔고 2020년 9월 이 조처를 3년 연장한 바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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