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전신문신'까지···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람보르기니男

김태원 기자 2023. 9. 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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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한 채 주차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홍모(30)씨가 20대 초반부터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등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인근 가게 직원 A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그를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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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서울경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한 채 주차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홍모(30)씨가 20대 초반부터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등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3년 부산의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한 남성이 자신 일행의 발을 밟자 마구잡이로 그를 폭행했다. 홍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에는 자신의 차량 뒤에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자 오토바이를 쫓아가며 "차로 치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아울러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했다가 적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처럼 특수협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홍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8년 부산 한 클럽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인근 가게 직원 A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그를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범행 이후 홍씨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도주했지만 3시간 만인 오후 7시40분께 신사동 한 음식점 앞에서 체포됐다. 그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3종류의 마약에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홍씨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그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건 발생 직전에는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주차장서 도주한 이후에는 신사동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월세 200만원가량을 내고 서울 광진구 거주지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한 경력이 있었고 해당 람보르기니 차량은 리스(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직업이 없다. 가족의 지원을 받아 월세를 지급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직이라는 홍씨가 4억원 상당 고가 외제차를 어떻게 타고 다닐 수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 시세조종, 리딩방 사기, 마약 대리구매 수수료 등 이른바 'MZ 조폭'들이 돈을 벌기 위해 손대는 일에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13일 오후 3시30분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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