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비롯 '병원-약국 담합행위'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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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반 동안 대전 중구의 한 의원을 비롯 총 11건의 '병원-약국 담합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국에서 11건의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대전에서는 중구의 한 의원이 2020년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환자가 담합한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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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반 동안 대전 중구의 한 의원을 비롯 총 11건의 '병원-약국 담합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국에서 11건의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4건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7건에 대해선 행정명령이 각각 내려졌다.
대전에서는 중구의 한 의원이 2020년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환자가 담합한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 중이다.
충북 괴산에서도 특정 의약품 처방전을 유도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담합의 대가로 금품이 오가기도 했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는 병원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가 모두 기소되기도 했다.
전북 익산에서도 한 약국이 이 약국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사는 자격정지 12개월, 약사는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담합 행위가 막 개업한 청년 약사들을 경쟁에서 밀리게 했으며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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