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늪에 빠진 사회초년생…. 체납률 10년만 최고

정원일 2023. 9. 16.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었다.이는 2018년(18만4975명)과 비교해 57.8% 급증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취업 등을 통한 소득 발생 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기존 학자금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2009년 도입됐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2129억원이었던 2018년과 비교해 4년 만에 67.6%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중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그러나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집계됐다.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어났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