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불켰냐?”…주방용 가위 들고 전처에게 40대男이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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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에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고 이혼 후에도 손찌검 한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용서로 감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아내 B씨와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달 뒤인 10월에는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합이 이혼했지만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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