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에도 전 부인 상습 폭행한 40대 2심서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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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이혼한 뒤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던 전 부인에게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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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등 혐의, 1심 징역 3년→2심 징역 1년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이혼한 뒤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던 전 부인에게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4일 오후 8시57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 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폭행하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에도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가슴 부위를 내리찍어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10월15일에는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뒤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지난해 8월말 협의이혼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혼인기간 중 가정폭력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이 폭력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목격한 자녀들도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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