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불 켜?" 아내 상습 폭행 40대 남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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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에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혼한 후에도 손찌검한 40대가 피해자의 용서 덕에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혼인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자녀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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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피해자 합의, 2심 1년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아내 B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달 뒤에는 10월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그해 8월 B씨와 협의 이혼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가 혼인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자녀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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