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에 뿌려먹는 ‘땅콩가루’ 발암물질이” 이 제품, 절대 먹지마세요

2023. 9.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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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15mg/kg) 보다 많은 66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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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15mg/kg) 보다 많은 66mg/kg 검출됐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류가 만들어 내는 진균독의 한 종류로, 누룩균에서 생산된다. 여러 진균독 중에서도 독성이 매우 강하고, 발암성, 돌연변이성이 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급성 또는 만성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내용량 1kg, 500g인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25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기관은 대구 달성군이다.

식약처는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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