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불 켰냐?" 가정폭력 버릇 못 고친 40대 2심도 실형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9. 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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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에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혼한 후에도 손찌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달 뒤에는 10월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혼인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자녀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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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에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혼한 후에도 손찌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자인 아내의 용서 덕에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42세 A 씨는 지난해 9월 전 아내 B 씨와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 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가슴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10월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그해 8월 B 씨와 협의 이혼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은 A 씨가 혼인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자녀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춘천지법 형사1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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