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는 저 노부부 돈 많겠지?"…강도로 돌변한 택배기사

채태병 기자 2023. 9. 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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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아 보이는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춘천지법은 A씨에 대해 "인적 사항을 숨길 방진복까지 준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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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돈이 많아 보이는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택배기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에 침입, 흉기를 손에 든 채 "3000만원을 달라"고 위협해 신용카드 1개를 가로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B씨 집에 외제차가 주차돼 있고, B씨 부부가 평소 택배물을 많이 배송받는다는 이유로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을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돈을 요구할 때 A씨는 "아들 수술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조사 결과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춘천지법은 A씨에 대해 "인적 사항을 숨길 방진복까지 준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진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두고 도주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었다"고 형량을 5년6개월로 낮췄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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