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건넨 신문지 속에 돈봉투...어떻게 대처?[부패방지 e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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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따르면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는 민원인 A씨가 업무를 상담해준 주무관 B씨에게 신문지로 감싼 돈봉투를 전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연계보호 업무를 담당한 B씨의 친절한 응대에 A씨가 감사함을 표시하고자 한 행동이다.
문제는 A씨가 신문기사를 읽어보라며 신문지를 건넸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했음을 B씨가 즉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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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받은 신문지 속 돈봉투 인지 즉시 신고
“따듯한 감사면 충분합니다” 민원인에 인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따르면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는 민원인 A씨가 업무를 상담해준 주무관 B씨에게 신문지로 감싼 돈봉투를 전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연계보호 업무를 담당한 B씨의 친절한 응대에 A씨가 감사함을 표시하고자 한 행동이다. 문제는 A씨가 신문기사를 읽어보라며 신문지를 건넸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했음을 B씨가 즉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B씨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는 먼저 익산시 감사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원인에게 현금을 돌려주면서 다음부터는 물질적인 감사표시 보다는 “따듯한 감사인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라고 민원인에게 청렴의지를 전달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자진신고 및 즉시 현금을 반환함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동 사건을 신고·접수 처리로 자체 종결 처리했다.
아래는 자진신고 의무규정 관련 법령.
부정청탁 신고의무(청탁금지법 제7조 관련)
공직자가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감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품수수 신고의무(청탁금지법 제9조 관련)
공직자(배우자 포함)가 수수 금지 선물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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