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 의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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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가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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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으로 사무처 업무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선관위 사무처 수장입니다.
선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임명해 온 가운데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가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권 의원은 "선관위 부정채용 사건은 견제와 감시가 없을 때 조직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증거"라며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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