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남성이 10대 女청소년 성적으로 협박

홍수현 2023. 9. 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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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영상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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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장면 촬영..."성 관련 행위 보여 달라"
"녹화한 거 다 올린다" 협박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성청소년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영상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쯤 강원 태백시의 자택에서 한 개인방송 앱으로 13세 B양을 알게 된 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해 B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B양은 A씨의 요청으로 비밀 방송 채널에서 신체 한 부위를 보여주게 됐다. A씨는 해당 장면을 녹화했다.

A씨는 이후 B양에게 성 관련 행위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B양이 이를 거부하자 ‘녹화한 거 다 올린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녹화내용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초범인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인정, 반성하는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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