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퇴사…'추석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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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가 월말인 것을 확인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
A씨 회사는 설이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본급의 50%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퇴사 예정자에 대해서는 명절 상여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사 예정자의 명절 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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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 등 규정 있다면 문제 없어
퇴사 예정자, 회사마다 달라…수령 이후 퇴사 방법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최근 다른 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 한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가 월말인 것을 확인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 A씨 회사는 설이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본급의 50%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A씨는 "사실상 연휴 전날까지는 일하는 만큼 퇴사 예정자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로 늘어난 추석 연휴와 함께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상여금'일 것이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747명을 대상으로 '명절 상여금 지급 유무'에 관해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인 55.2%가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했다. 평균 추석 상여금은 46만4185원이다.
그런데 이런 명절 상여금이 나오기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이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특히 보통 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이들이 많은데, 올해는 추석 연휴가 월말인 만큼 퇴사 및 통보 시기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
우선 명절 상여금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명절 상여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등 통상임금 외에 설이나 추석 등 특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다.
명절 상여금의 지급 의무나 기준,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교사와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절 휴가비' 규정이 따로 있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취업규칙 등을 통해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이 역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내 규정에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등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통해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지급 대상과 그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해당 대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내 규정이 있다면 명절 상여금 지급 전 퇴사한 직장인은 상여금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A씨처럼 아직 퇴사하지는 않았지만, 상여금 지급을 앞두고 퇴사 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다. 지급일까지는 재직 중이지만, 퇴사 예정자인 만큼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결론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퇴사 예정자에 대해서는 명절 상여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사 예정자의 명절 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가급적 퇴사 시기를 늦추고, 상여금을 받은 뒤 퇴사 통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물론 명절 상여금을 받은 후 퇴사하는 것을 두고 '먹튀'라는 등 도의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상여금 지급에 대한 입장 차로 회사와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 원만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좋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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