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파탄났다”…아내 출산 지켜본 남편, 병원에 8500억 소송, 무슨 일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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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출산 장면을 지켜본 남편이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 [사진출처 = 데일리메일]
병원에서 아내를 출산하는 모습을 직접 본 남편이 해당 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출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남성이 이로 인해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났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사는 남성 아닐 코풀라는 멜버른 왕랍여성병원을 상대로 10억 호주달러(한화 8587억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코풀라의 아내가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남편 코풀라는 분만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봤다. 코풀라는 이후 아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는 나에게 아내의 분만 과정 내내 옆에 있는게 좋다고 했다”며 “의사의 말대로 나는 그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병원 측은 나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정신과 치료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코플라의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됐다. 판사는 코풀라의 정신적 충격이 손해배상을 받을 만큼의 중대한 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의료회사 배너헬스에 따르면 여성이 제왕절개를 할 때 일부 남편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한다.

이 회사의 감독간인 카렌리는 회사 웹사이트에 “드물기는 하지만 일부 아빠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을 때에도 약간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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