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를 원수로…출소 후 피해자 부부 보복한 50대 실형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9. 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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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형사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써 준 피해자들을 출소한 뒤 찾아가 보복한 50대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50살 서 모 씨는 지난해 7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주인 부부를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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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형사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써 준 피해자들을 출소한 뒤 찾아가 보복한 50대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50살 서 모 씨는 지난해 7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주인 부부를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서 씨는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앞으로 술도 끊고 잘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해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으나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서 씨는 지난 6월 20일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서 "너희 때문에 교도소에서 1년 살다가 왔다. 원통하다. 죽여버리겠다"며 주인 부부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게 앞에서 행인들에게 "이 집을 이용하면 죽여버린다"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뜻합니다.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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