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학자금에 허덕이는 청년들… 체납률 10년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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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 1830명이었다.
2009년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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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 1830명이었다. 이는 2018년(18만 4975명)과 비교해 57.8% 증가한 것이다.
2009년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 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 2129억 원에서 4년 만에 6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학자금 체납액은 206억 원에서 552억 원으로 2.7배 늘었다.
지난해 체납 인원은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018년(1만7145명)보다 2.6배 증가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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