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또 방탄막...국민과의 약속이 우습나 [핫이슈]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는 신작 소설”이라고 폄하했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 체포동의안을 막으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연루 의혹’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늦어도 내주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의혹 사건을 하나로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의혹은 제3자 뇌물혐의,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배임혐의가 각각 적용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검찰은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진술 번복과 변호인 교체 등 일련의 ‘사법방해’ 시도를 언급하며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가 초읽기에 접어들자, 민주당 친명계 인사들은 일제히 “올 2월처럼 이 대표 사수를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5일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선언하는 순간 검찰의 야당탄압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탄압, 민주당 분열 공작에 놀아날 순 없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관련자) 진술만으로 구속하고 기소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이승만 정권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비꼬았다.
앞서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 투표 때 모두 퇴장해 표결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비명계가 결집해 이탈표를 행사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본회의에 아예 불출석함으로써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 미달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백현동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 앞에 재차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억지 수사’ ‘황당한 소설’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만약 이 대표 주장처럼, 검찰이 명백한 증거도 없이 국회 제1야당의 수장을 옭아매려 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당장 기각될 게 뻔하다.
그런데도 친명계 인사들이 이같은 이 대표의 소신이나 발언과는 앞뒤가 맞지 않게 또다시 ‘이 대표 방탄’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결국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신작 소설’ 주장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천금과도 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는 무책임한 행태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진심으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친명계를 앞세워 체포동의안 부결에 나선다면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거야의 횡포로 비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기력이 쇠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형사사법절차까지 피해갈 수는 없다.
채근담은 “군자이면서 위선적 행동을 하는 것은 소인이 나쁜 일을 일삼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제라도 제 1야당의 지도자로서 ‘꼼수’보다는 의연하고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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