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002억원 확정

강신욱 기자 2023. 9. 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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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지난 7월 9~19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가 위로금 포함 10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복구비가 64억원, 도로·하천·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가 879억원이다.

위로금 59억원이 추가됐다.

괴산군의 이번 집중호우 전체 피해액은 43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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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시설 복구비 6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 879억원, 위로금 59억원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 공무원들이 17일 괴산댐에서 방류된 물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를 본 하류지역 주택을 찾아 목재를 운반하는 등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07.17. ksw64@newsis.com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7월 9~19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가 위로금 포함 10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심의·의결한 결과 개선복구사업 3곳(음성천·성황천·조곡교), 232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 추가 지원액은 258억원이다. 충북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복구비가 64억원, 도로·하천·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가 879억원이다. 위로금 59억원이 추가됐다.

괴산군의 이번 집중호우 전체 피해액은 431억원이다.

군은 가용한 장비를 투입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했고, 소상공인과 주택 파손·침수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확보한 예산으로 수해 복구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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