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에 짓눌린 직장인 10년만에 최고치

김병채 기자 2023. 9. 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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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에도 대학생 시절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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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률 15.5%…체납액 552억, 4새 2.7배 늘어
취업후에도 대출 갚을 여유 없는 청년 많다는 의미
게티이미지뱅크

취업 후에도 대학생 시절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다. 18만4975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57.8%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한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06억 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였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갚을 여유가 없는 대출자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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