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 입으라는 선생님에 욕설···교무실 데려갔더니

김태원 기자 2023. 9. 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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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시간에 교복을 입고 있어 이를 교사가 지적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휘두른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교 2학년 A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14세 이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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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제가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체육수업 시간에 교복을 입고 있어 이를 교사가 지적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휘두른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교 2학년 A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해 B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욕설을 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

B교사는 모욕과 수업 방해가 그치지 않아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지만 여기서 A군은 폭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14세 이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된 상태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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