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과 예우' 보은군의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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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16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이경노 의원이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보은군청과 부속기관, 보은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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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16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이경노 의원이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군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보은군청과 부속기관, 보은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일 때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인접한 곳으로 접근성과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신청받은 자동차 표지는 국가보훈부의 확인을 거쳐 발급하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이동주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국 수호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존중과 예의, 편의 제공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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