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앞에 서있어, 방사능 많이 맞아라”…후배 괴롭힌 선배 간호사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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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한 선배 교수됐다 폭로한 후배, 무죄
“비방 목적 있다 보기 어렵다…공적 관심사”
간호사 직장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태움’을 한 선배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가 됐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간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 = 드라마 ‘굿닥터’ 화면 캡처]
간호사 직장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태움’을 한 선배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가 됐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간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4일 간호사 온라인커뮤니티에 ‘9년 전 저를 태운 7년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되셨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동식 엑스레이 쵤영기기’가 오면 그 앞에서 보호장비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 낄낄거리고 주문을 외시던 분인걸요” 등의 허위사실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인 3월5일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도 있다.

A씨와 A씨가 지목한 선배 간호사인 B교수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충청권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B 교수는 이후 다른 지역의 한 전문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검찰은 A씨의 글이 거짓 기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고 동일한 피해를 입었거나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댓글, 댓글 작성자의 제보 등에 비춰 B교수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이어 “B 교수는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서 사인(私人)이라 볼 수 없고, 과거 A씨를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교수에게 후학을 양성할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져 오는 ‘태움’과 같은 악·폐습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간호사 집단,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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