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빚 못 갚고 파산…벼랑 끝 몰린 남성의 잘못된 선택[사건의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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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1억원 넘게 빚을 진 30대 A씨.
A씨를 믿은 B씨는 총 5800만원을 건넸고 약 2개월 후 1억200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고 약국 컨설팅 사업도 무산돼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됐다.
주점 직원에게 숙취 해소제를 사오라고 시킨 A씨는 음료에 수면제 졸피뎀을 넣어 B씨에게 먹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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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살해 바다 빠트려…혈흔 닦고 증거 인멸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1억원 넘게 빚을 진 30대 A씨. 결국 파산 선고를 받으며 벼랑 끝에 몰렸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업을 하겠다며 동네 선배에게 받은 투자금 5800만원. 하지만 남성은 이마저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리고 그릇된 선택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다.
A씨는 약국을 양도·양수하려는 약사들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부동산컨설팅을 해 왔다. 그러나 2020년쯤부터 수입이 감소하자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버티다가 결국 1억4000만원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후 파산을 신청하고 지인과 부모에게 생활비를 빌려 버텼다.
재기를 노린 A씨는 동네 선배 B씨에게 약국 컨설팅에 투자하라고 권유한다. A씨를 믿은 B씨는 총 5800만원을 건넸고 약 2개월 후 1억200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고 약국 컨설팅 사업도 무산돼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약속한 상환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흉기 등을 준비하고 B씨와 만나 술을 마신다. 주점 직원에게 숙취 해소제를 사오라고 시킨 A씨는 음료에 수면제 졸피뎀을 넣어 B씨에게 먹인다.
잠이 든 B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운 A씨는 경기 김포시 아라뱃길로 이동한다. A씨는 B씨를 바다에 빠트릴 목적으로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고 바벨 원판을 발목에 매달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가 깨어나 도주하려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그렇게 B씨를 죽여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트렸다.
A씨는 살인 후에도 B씨 차에 있던 손가방에서 700만원 상당의 시계도 훔쳤다. B씨 차량에 있던 혈흔을 닦아내고 B씨의 신발, 의복 등을 태워 증거도 인멸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끈 채 고속버스로 도주했다가 경남 거제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유족이 평생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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