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재산세 6만1252건에 91억767만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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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6만1252건에 91억767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재산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토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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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6만1252건에 91억767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재산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토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5억8000만원 정도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4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군은 지방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군·읍면 합동징수반 운영, 고액 납세자 전화 및 방문 납부 독려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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