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팔아요”…인터넷에 광고 올린 20대, 구매자들에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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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금 편취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판결 불복 ‘항소’
온라인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이 온 구매자들에게 밀가루나 소금 사진을 찍어 전송해 마치 마약류인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20대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마약·향정),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25일 오후 1시 1분께 원주시에서 ‘코카인 전문 텔레그램, 페루서 들여온 오리지널 코카인입니다’는 내용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같은 해 6월 11일까지 총 119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8년 8월 19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9차례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밀가루나 소금을 마약인 것처럼 사진 찍어 전송해 돈만 받는 수법으로 2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2019년 9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협연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 관련 국내 전과는 없지만 인터넷에 허위로 마약 판매를 광고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은 물론 여러 마약을 직접 투약했다”며 “공범의 형량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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