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예산 편성 자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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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지역별 배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균특회계는 지역별 재원 배분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지역자율계정에서 지방의 자율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꼽힌다.
보고서는 균특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자체별 재원 배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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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지역별 배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균특회계는 지역별 재원 배분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지역자율계정에서 지방의 자율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꼽힌다.
지자체별 배분과 관련된 정보와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균특회계 사업의 재정파급 효과와 다른 재정 제도와의 연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균특회계 세부 계정 가운데 약 20%를 차지하는 지역자율계정은 낙후지역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재원인데,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이 공개되지 않아서 낙후지역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지역자율계정은 중앙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큰 범위로 예산을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지만,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다.
지자체에 예산을 지급하기 전에 중앙의 여러 부처가 검토·조정하는 단계를 거친 후 중앙의 사업부처별로 지자체에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사업부처가 제시한 사업 내에서만 세부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기획재정부가 사업부처별·기능별·광역자치단체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하면 중앙의 사업부처가 지출한도액 범위에서 사업을 조정하며 사업부처의 소관 사업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자체별 최종 지출한도액을 확정해 지자체에 예산을 배분한다.
보고서는 균특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자체별 재원 배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포괄보조금은 배분 공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괄보조금 방식인 지역자율계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포괄보조금 배분 공식에 따라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면, 지자체가 이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사업 선택 및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특회계는 2005년 시작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목표와 명칭이 계속 변경돼 왔다. 올해 11조7천억원 규모로 2005년 5조4천억원의 2배가 넘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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