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철 맞은 북한, 과수법·농장법 개정…"증산 대책 구체화"

서재준 북한전문기자 2023. 9. 1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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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을 맞은 북한이 과수법과 농장법을 개정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개정해 '증산'을 위한 문제들을 구체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신문은 과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과수원 시설의 건설 △과일나무의 그루바꿈 △과일공급 계획 △과일 접수 및 품질검사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농장법과 관련해서는 △영농작업 수행 △노력관리 등 생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적 문제가 반영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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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상무회의 진행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서재준 북한전문기자 = 수확철을 맞은 북한이 과수법과 농장법을 개정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개정해 '증산'을 위한 문제들을 구체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신문은 과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과수원 시설의 건설 △과일나무의 그루바꿈 △과일공급 계획 △과일 접수 및 품질검사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농장법과 관련해서는 △영농작업 수행 △노력관리 등 생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적 문제가 반영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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