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약초 불법채취 꼼짝마" 동부산림청,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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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버섯, 약초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임산물의 불법 채취, 쓰레기 불법투기, 수목 훼손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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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버섯, 약초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송이·능이·싸리버섯·잣·도토리, 각종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 생산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다.
동부지방산림청과 7개 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드론단속반도 투입한다.
산림 내 버섯, 잣 등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임산물의 불법 채취, 쓰레기 불법투기, 수목 훼손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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