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산, 노동법 거리상담·부당민원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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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는 오는 18~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동부지청·북부지청에서 노동법 거리이동상담과 부당민원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본부는 또 이번 상담을 통해 임금 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부산노동청의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 거리 이동 상담과 부당민원 신고센터'는 본부가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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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는 오는 18~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동부지청·북부지청에서 노동법 거리이동상담과 부당민원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본부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와 산업재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부는 또 이번 상담을 통해 임금 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부산노동청의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더 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노동청의 일부 관료적 행태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 거리 이동 상담과 부당민원 신고센터'는 본부가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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