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산, 노동법 거리상담·부당민원 신고센터 운영

김민지 기자 2023. 9. 16. 0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는 오는 18~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동부지청·북부지청에서 노동법 거리이동상담과 부당민원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본부는 또 이번 상담을 통해 임금 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부산노동청의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 거리 이동 상담과 부당민원 신고센터'는 본부가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8~22일 부산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동부·북부지청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진=부산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는 오는 18~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동부지청·북부지청에서 노동법 거리이동상담과 부당민원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본부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와 산업재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부는 또 이번 상담을 통해 임금 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부산노동청의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더 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노동청의 일부 관료적 행태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 거리 이동 상담과 부당민원 신고센터'는 본부가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