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 3000명↑…해마다 증가세

조성현 기자 2023. 9. 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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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지역에서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누적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는 2967명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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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누적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는 2967명으로 집계됐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는 2018년 1666명을 시작으로 2019년 1994명, 2020년 2367명, 2021년 265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3190명의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됐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직접 방문해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7월 기준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성범죄자는 168명에 달한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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