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한 거 다 올린다’…성 관련 행위 거절 13세 소녀 협박한 지적장애 20대

신관호 기자 2023. 9. 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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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청소년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영상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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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여성청소년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영상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쯤 강원 태백시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한 개인방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13세 B양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B양이 A씨의 요청으로 비밀방송 채널에서 신체 한 부위를 보여주게 됐는데, A씨가 그 장면을 녹화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A씨는 그 뒤 B양에게 성관련 행위를 보여 달라는 요구도 했고, 이를 거부한 B양에게 ‘녹화한 거 다 올린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녹화내용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초범인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인정, 반성하는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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