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아동학대' 사건 은폐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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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만 2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원장으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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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원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히려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만 2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원장으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B씨는 피해아동 C(2)군이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과 장난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군의 엉덩이를 2차례 때리고, C군의 몸을 잡아 이부자리 위로 던졌다.
B씨는 또 C군을 일으켜 세운 뒤 화를 내면서 손으로 C군의 왼쪽 볼을 꼬집는 등 학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서류에 서명받는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보육교사 B씨로부터 사실관계도 확인했다"면서 "그런데도 C군의 부모에게는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직접 CCTV를 보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는 등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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