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무단침입해 고철 덩어리 훔치려던 60대 집행유예

김도희 기자 2023. 9.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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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와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각종 고철을 훔치려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준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북부의 한 창고에 무단으로 들어가 철제도르래와 세수대야 등 25개가량의 각종 고철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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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창고와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각종 고철을 훔치려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준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북부의 한 창고에 무단으로 들어가 철제도르래와 세수대야 등 25개가량의 각종 고철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범행 당시 A씨는 고철들을 모두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가려다 인근에서 산책 중이던 창고 주인 B씨에게 붙잡히자 B씨의 손을 뿌리치고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또 다른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폐유압모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와이어 또는 펜스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돼 있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은 모두 그 현장에서 각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등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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