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훔쳐 불태우기까지 한 20대 2심도 집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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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훔쳐 탄 뒤 불태우기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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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훔쳐 탄 뒤 불태우기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전 2시21분께 충남 아산 음봉면의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약 24㎞를 운전한 뒤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를 훔치기 전 A씨는 주차된 화물차 앞유리에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차량 5대를 잇따라 파손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을 넘는 0.062%였다. 망가진 차량과 전소된 차량을 합한 피해액은 약 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향후 절대로 과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했고 대부분 용서받았다"며 "원심의 판단은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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