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서류 청구, 이대로?"… 국회 문턱 결국 못 넘었다

전민준 기자 2023. 9. 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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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법사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서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시행 일자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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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시행이 불투명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법사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서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시행 일자가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 나간다. 개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험사들이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실손보험은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3900만 명이 가입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현재 보험 소비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따로 발급한 후 모바일앱·팩스·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물리적·시간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잦아 오랫동안 불편함으로 지적됐다.

실손보험청구화법의 법사위 통과가 좌절되자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등 8개 단체가 연합한 소비자단체협의체는 전날 국회소통관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고 여기에는 실손보험과 관련된 서비스의 편익도 포함된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3997만 명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증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2009년 처음 국회에 올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악용을 주장하는 의료업계의 반발로 14년째 국회에서 공전했다.

이후 현 정부 들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제1번 과제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선정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약계는 동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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