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서 폭행, 쉬는 시간엔 '기절 놀이'"···인천 중학교서 '악랄한' 학폭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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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수 개월에 걸쳐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학생 측은 쉬는 시간에 목을 졸려 기절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대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가족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께 인천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 B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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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수 개월에 걸쳐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학생 측은 쉬는 시간에 목을 졸려 기절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대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가족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께 인천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 B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A군은 B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그 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측은 “A군이 B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었다”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건은 B군이 담임교사에게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은 A군으로부터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B군의 누나는 “특히 9월에는 A군이 ‘기절놀이’라며 B군을 3차례 기절시킨 일도 있었다”며 “목을 사정 없이 졸랐고 매번 다른 친구들이 몸을 흔들면 겨우 일어났다고 한다"고 매체에 전했다.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후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했으며, A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 A군과 B군에 대한 추가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긴급 조치 차원에서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B군 측은 지난 13일 A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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