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김성태 횡령-배임 혐의’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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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20영업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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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되면서 7월 6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거래소가 수원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4000만 원이다. 이는 쌍방울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쌍방울의 최종 상장 폐지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20영업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이의 신청이 없다면 이의 신청 만료일인 10월 13일 이후부터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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