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유럽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 4천90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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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상 플랫폼 틱톡이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으로부터 3억4천500만유로(약 4천9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틱톡이 2020년에 7월 31일부터 연말까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여러 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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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중국의 영상 플랫폼 틱톡이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으로부터 3억4천500만유로(약 4천9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틱톡이 2020년에 7월 31일부터 연말까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여러 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EU 빅테크 규제 당국이 틱톡을 징계한 것은 처음이다. 또, 틱톡으로선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틱톡은 다른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 유럽 지역 본부를 두고 있어서 아일랜드 DPC가 EU의 기업 데이터 처리 규칙인 일반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제한다.
아일랜드 DPC는 틱톡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기본 설정을 공개로 해뒀다고 지적했다.
또 '계정 가족 연결'의 경우 실제 부모나 보호자인지를 검증하는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DPC는 또 이용자 개인 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조사를 하고 있다.
틱톡 대변인은 과징금 규모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지적 사항 대부분은 2021년 9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정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대변인은 앞으로 공개-비공개 계정 간 차이를 더 명확히 하고 16∼17세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도 비공개를 기본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DPC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거느린 메타에 지난 5월 개인정보 보호 위반 관련 12억유로(1조7천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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