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형제 구속…"증거인멸 ·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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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기 및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씨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 모 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이 씨 등은 전날 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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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와 동생 이희문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기 및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씨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 모 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이 씨 등은 전날 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피카(PICA) 코인 등 이른바 '김치코인' 3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고점 매도하고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 형제가 앞서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 모 씨와 성 모 씨의 공범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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