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회장 횡령·배임' 쌍방울 결국 상폐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3. 9. 15. 23:24
한국거래소가 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던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은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을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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