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자전거칸 탔다고 할머니에 폭언·협박…국토부 “무관용 대처”

정채빈 기자 2023. 9. 1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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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할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캡처./YTN

지하철 ‘자전거 칸’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신원미상의 남성이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한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등 법 위반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쯤 서울 옥수~한남역 사이를 지나던 경의중앙선 열차에서 한 남성이 할머니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할머니가 열차 내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 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자전거를 지닌 사람 여러 명과 같은 칸에 할머니가 탑승한 가운데, 한 남성이 할머니를 향해 “가만히 가면 될 것이지 말이 많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한다. 당시 살해 협박까지 들은 할머니는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라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여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적용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신고 접수, 현장 출동 등 사고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 검토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도 심층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열차나 역사 등에서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철도범죄 신고 전화나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이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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