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청소부 들이받고 도주한 만취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배상철 2023. 9. 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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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청소하던 청소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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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청소하던 청소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 44분 강원 평창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청소하고 있던 청소부 B(59)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화물차와 충돌한 충격으로 5~10m 가량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크게 다친 B씨를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화물차와 충돌한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날아갔다는 점에서 사고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820만원을 송금한 점,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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