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입건

고귀한 기자 2023. 9. 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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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5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3일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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