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에 목 졸려 기절…폭행·괴롭힘 당했다”

김현주 2023. 9.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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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1학년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 측은 쉬는 시간에 목을 졸려 기절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대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5일 연합뉴스와 피해자 가족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께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 B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후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하고 A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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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서 수개월에 걸쳐 1학년 동급생 간 학교폭력 발생 정황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1학년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 측은 쉬는 시간에 목을 졸려 기절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대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5일 연합뉴스와 피해자 가족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께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 B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A군은 B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그 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에 가해진 충격은 얼굴로 고스란히 전달됐다.

피해자 측은 "A군이 B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었다"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폭 사건은 B군이 담임교사에게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군은 A군으로부터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후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하고 A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 학생의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군 측은 지난 13일 A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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