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출 무효”
유승용 2023. 9. 15. 21:58
[KBS 광주]5.18부상자회가 지난해 공법단체로 전환한 뒤 선출한 대의원 당선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 민사부 유상호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5.18 부상자회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의원 선거인 명부에 사망자가 2백 명 넘게 포함되는 등 대의원 선출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던 부상자회 회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 회장과 임원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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