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없이 멀뚱히 쳐다만 봐" 스쿨존서 만취 운전해 60대 사망

김소연 기자,이다온 기자 2023. 9. 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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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 3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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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 3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인근 CC(폐쇄회로)TV에는 A 씨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가만히 선 채 피해자를 쳐다보기만 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119에 신고를 했던 사고 목격자는 A 씨가 자신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했고 별다른 구급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지난 1일 숨졌다.

경찰은 오는 18일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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