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속출…중처법 유예 추진에 노동계 반발

이자현 2023. 9.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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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근로자수가 쉰 명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준비 부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더 늦추는 개정안이 발의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철제 구조물을 들어 올립니다.

트레일러 적재함에서 떨어진 3.5톤 쇳덩이에 깔려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인근의 보도 블록 공장에선 30대 외국인이 압축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179명,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2%에 이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내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여기에다 법 적용 시기를 2026년 1월로 2년 더 미루는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부분 안전 관리자를 겸하는 사업주를 처벌한다면 기업의 존폐위기를 부른다는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서정헌/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80% 이상이 전부 다 '준비가 덜 됐다'라고 지금 답하고 있는 상황인데, 밀어붙인다면 중소기업들의 현실은 전부 다 범법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동계는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고 11월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용/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부장 : "(한해 산재 사망자의) 3분의 2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다시 또 2년을 유예한다는 건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대체 언제까지 방관하겠다는 건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화면제공:청주동부소방서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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