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男 첫 재판...무죄 주장에 피해자父 절규 "그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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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14일 첫 재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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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14일 첫 재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법정에서 절규했다.
그는 바리캉 사건의 가해자가 “단순 폭행 사실 외 감금, 협박, 강간 등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피해자 아버님의 절규를 겨우 말리고 밖으로 모셔서 달래드리는 중입니다”라며 “인류애가 사라집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이 끝날 무렵 방청하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A씨와 변호인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협박과 강간, 감금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폭행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강간이나 감금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또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었다.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한 뒤 “잘못했다”고 말하도록 강요하며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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